최저임금 고용감소 놓고 갑론을박…"0.79% 감소" vs "영향 미미"
최저임금 고용감소 놓고 갑론을박…"0.79% 감소" vs "영향 미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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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 열려
강창희 "10% 최저인상시 고용규모 최대 0.79% 감소"

황선웅 "경기 요인 통제 필요…부정적효과 측정 과해"

성재민 "불경기 때 최저임금 인상 좋은 영향 작아져"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때 최대 0.79% 고용이 감소한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되자 인구 변화와 경기 침체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추정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규모는 0.65~0.7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집군추정법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는 실질 시간당 임금을 500원 단위로 구분해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고, 그 아래 임금구간의 노동자 분포 변화 누적치로 전체적인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경기가 좋지 않았고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 측면도 있기에 부정적 효과 측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 16.4% 인상폭이 큰 것은 맞지만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폭 확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 추정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이 모델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경기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그러면서 "저임금과 고용 부진 간 상관성, 경기변동의 집단 간 이질적 영향 등을 통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안적 방법을 이용해 이를 통제하면 이런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성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 일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도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질 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 전체 2000만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의미있는 결론이 얻어지지 않는다"며 "앞선 연구결과 추정치의 20만명 고용감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페인에서 22.3%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보수적으로 제시한 숫자가 12만명 감소였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수준은 5~8만명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의 임금, 소득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적어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의 준수 및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경기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석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여건이 좋을 때의 최저임금 인상은 의도한 효과를 상당히 보여주나 경기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의 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좋은 영향이 작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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