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고시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고시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5.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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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
이재경 국장(천안)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첫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등 취약 업종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식·숙박, 도·소매업 30인 미만 사업장 41곳과 공단 지역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100인 미만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GI)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 제조업종 등에서 고용 감축이나 노동시간 단축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이나 노동 시간을 줄여 인건비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숙련노동자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감축 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극복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직접 만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됐고,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음식·숙박업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었다”면서 “다만 업종 특성상 도·소매업에 비해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매출이 적은 시간(브레이크 타임)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손님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도 최저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최저 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체들의 경우 71%가 최저 임금 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78%가 동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저 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 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실에 비춰 마땅히 업종별,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 임금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고시일이 오는 8월 5일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상률만 논의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동계가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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