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모의 범람하는 e세상 “중대범죄로 처벌” 여론 비등
극단적 모의 범람하는 e세상 “중대범죄로 처벌” 여론 비등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27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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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 공원주차장 차량서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비면식 관계 … SNS 통해 만남 후 극단적 선택 분석
커뮤니티 문화 확산속 자살 건당 인원 수도 집단화
7월부터 관련 정보 생산·유포 등 행위자 처벌법 시행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연결고리로 만난 이들이 함께 세상을 등지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접점이 없는 인간관계'. 비슷한 처지에 놓인 두 명 이상이 모여 서로 합의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다.

지난 25일 오전 5시52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A씨(39) 등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서로 거주지가 다른 이들은 숨지기 전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일부는 과거부터 신변을 비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SNS가 `동반 자살 매개체'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일례로 지난해(7월 18~31일) 중앙자살예방센터·보건복지부·경찰청이 온라인에서 조사를 벌여 적발한 자살 유해 정보는 모두 1만7338건이다. 이 중 77.3%(1만3416건)가 SNS에서 나왔다.

유해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동반 자살 모집 정보'는 1462건(8.4%)이나 됐다.

SNS상 유해 정보는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른다.

앞서 2017년 5월 충주지역 한 펜션에선 남성 4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 두 달 뒤인 7월 청주시 서원구 한 원룸에서도 2~30대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역시 학연과 지연으로 얽히지 않은 비(非)면식 관계였지만, SNS를 통해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 발달에 따라 동반 자살 양상도 갈수록 `집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과가 펴낸 `동반 자살의 역학적 특성 및 보도행태 분석(저자 김명숙·보건학전공·2019년 2월)'에 따르면 2008~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동반자살 건수는 모두 548건이다.

같은 기간 동반자살 시도자 수는 1391명이다. 이 중 사망자 수는 1027명으로 사망률이 73.8%에 달했다.

해당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동반자살 건당 인원 구성이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5년까지 2인 구성이 과반 수 이상 차지하다가 2016년 42.2%로 감소했다. 2017년에는 2인과 3인 비율이 각 37.5%로 동률을 기록했다.

특징적인 경향은 2015년 이후부터 4인으로 구성된 동반자살 사건이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1/4까지 차지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의 확산으로 특히 SNS를 통한 신속한 만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유해 정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동반자살을 단순한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동반 자살은 용어부터 잘못된 것으로 `살해 후 자살', `촉탁 자살'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범죄로 인식, 유해정보 생산 등 각종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 상 유해 정보 게시자나 동조자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들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7월부터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온라인상에 자살 관련 정보를 올리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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