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속도관리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식 도로 등을 확대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렵도록 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 강화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