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지상으로 계란을 던진 혐의(특수폭행 등)로 A군(13)을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고층아파트에서 14차례에 걸쳐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탓에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 B군(8)이 계란 파편을 맞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안팎 폐쇄회로(CC)TV를 분석,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집에 혼자 있어 외롭고,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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