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 15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
국가유공자·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무료·할인 혜택
오는 7월부터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한다.국가유공자·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무료·할인 혜택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우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은 내년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30~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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