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어두운 그림자…노인들 고독사 늘어
초고령사회 진입 어두운 그림자…노인들 고독사 늘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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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 노인 고독사 점차 늘어
대구지역 지난해 64명, 경북도 46명

가족 해체로 독거노인 증가가 원인



기초수급자인 김모(70)씨는 특별한 거주지 없이 안동의 한 여관에서 매달 20만원 남짓한 숙박비를 내고 지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에게는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후, 하루 한두 번 동네를 오가던 김씨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에는 김씨가 잠을 자는 듯 숨져 있었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일주일가량 된 상태였다. 마지막 말을 전할 유서도, 찾아올 가족도 없었다. 평소 즐겨마시던 술만이 김씨의 마지막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293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한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을 경우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경북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내 노인 인구는 52만9349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9.8%에 달한다. 이는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비율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구·경북에서는 홀로 숨을 거두는 노년층의 비율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김씨의 사례처럼 ‘혼자서 죽음을 맞고 상당기간 방치된 후 발견되는 죽음’을 일반적으로 고독사라고 부른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어 무연고 사망자 수로 그 수를 추정한다.



대구시의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13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역시 16명에서 46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배우자 등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다.



경북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형사는 “변사 사건으로 출동했을 때 노인들이 홀로 숨진 뒤 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면서 “집이 아닌 여관, 쪽방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무연고 사망, 고독사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독거노인의 증가다.



가족 해체와 배우자 사망,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며 홀로 임종을 맞는 경우도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대구에서 25.8%, 경북은 17% 늘었다.



노인들의 가난과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도 고독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해 빈곤에 노출되기 쉽다.



노화로 인한 완고한 성격, 질병, 아파트 등 과거와 달라진 주거 형태는 이들을 더욱 고립된 환경으로 밀어낸다.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는 단순한 장례문제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도시화 등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이웃들과의 교류가 줄어든 것도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는 만큼 독거노인과 고독사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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