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갈등 봉합 … 파업 없던 일로
청주 시내버스 갈등 봉합 … 파업 없던 일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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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노조 조정신청 철회 … 정년 62→63세 연장 합의
임금인상은 요금 인상후 교섭재개 … 쟁점 자율협상키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청주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가 지난 24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철회하면서 한때 제기됐던 파업 우려는 불식됐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지노위에서 회사 측과 2차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 이날 조정신청 취하서를 지노위에 제출했다.

노조의 조정신청 철회로 파업은 할 수 없고 앞으로 회사 측과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조정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사전 협상을 진행해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요금 인상 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 2일분 보전 등 다른 쟁점 사안은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노조가 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파업은 할 수 없다”며 “앞으론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쟁점 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노조가 파업을 접으면서 시내버스는 평소대로 정상 운행한다”며 “노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의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를 촉구한다”라며 “노·사·정이 공생할 적정운송원가 합의에 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협상테이블에서도 준공영제 시행에 노사는 인식을 함께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버스 1대당 수익이 표준운송 원가보다 적을 때 부족한 금액을 시가 지원한다.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적정한 표준운송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9회 2차 정례회에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표준운송 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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