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보 적용
병원·한방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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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환자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인 1만8000~2만8000원대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 병원(의과 1469개소)과 한방병원(306개소) 2·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총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됐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2인실은 40%, 3인실은 30% 부담한다. 동시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국민들의 입원료 부담을 덜기로 했다.

대신 그간 상급병실로 분류됐던 2·3인실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일반병상화함에 따라 상급병실 입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오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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