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절차상 문제 없다"
법원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절차상 문제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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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하자 하태경 소송
재판부 "최고위원 지명은 요건 충족해 정당"
장진영 "사보임 권한쟁의도 자율성 인정 전망"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하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 지명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점, 손 대표가 최고위 개최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연락하는 등 최고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당헌당규상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하 의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진영 비서실장은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의 지명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뿐 아니라 임재훈 사무총장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며 “하 최고의원 등의 주장이 오늘 판결에 비춰서도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더 이상 국민과 당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당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일신해서 국민 민생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첫 번째 판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당의 자율성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든 법원이든 일관되게 정당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결정적이고 명확한 하자가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보임 논란에 대해) 권한쟁의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자율성 논리에 의해 인정해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일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하자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인 하 의원은 당시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위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라며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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