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수뢰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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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3일 이런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전 의원에게 도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정황,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도의장 선거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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