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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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시민단체 등 市 솜방망이 처분 잇단 지적
시 “업체 반발에도 행정처분 권한 등 적극 행사할 것”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 1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불법 행위 엄단 공문을 발송하고 공개적인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시는 23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7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0건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했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시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았다.

시는 소각업체 A사에 폐기물 침출수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예전 같으면 처분업체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 2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을 사항이지만, 수억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며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영업정지 폐기물처리업체 6곳과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4건 등 8건(2건 중복)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업무 부담의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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