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안정화기금 도입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도교육청 안정화기금 도입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입법예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5.23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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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회계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중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기금의 출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기금 적립액을 결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 만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절반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때는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줄었을 때와 대규모 재난·재해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37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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