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며 거리, 시간 할증요금은 모두 동결된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택시 요금운임을 오는 6월 1일부터 기본 요금만 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21일 택시 운임요금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여만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의 증가와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해 조정됐다.
시는 운임 요율 조정이 원가의 일부를 보상해 택시업계의 경영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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