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아끼려 분뇨·폐수 배출한 업체 대거 적발
처리비용 아끼려 분뇨·폐수 배출한 업체 대거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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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20곳 수사 54건 형사입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수사한 결과 5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항목별로 ▲가축분뇨·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33건 ▲가축분뇨 불법 배출 7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4건 ▲중간 배출관을 통한 공장폐수 불법 배출 3건 ▲가축분뇨 희석 배출 1건 ▲운영기준 위반 등 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소재 A업체는 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기 위해 3년 동안 7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을 운영하는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주변 하천으로 불법 배출했다.



광주 소재 C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주변 밭에 연간 405t 정도의 분뇨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주변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배출해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흐르게 했다.



여주 소재 E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해 배출하다 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또다시 저질렀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돼 상수원수 오염을 일으킨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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