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금' 부당수령 대대적 수사
`FTA 폐업지원금' 부당수령 대대적 수사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22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역 농민 4명 입건 … 7~8개 시군도 내사 선상
재배면적 부풀리기·협정 발효 이후 품목 재배 수법
경찰,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뇌물수수 부분 집중

 

재배 면적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농민들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충북도내 대부분 시·군 농가가 수사·내사 선상에 오른 터라 결과에 따라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FTA 폐업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농민은 2016년 12월쯤 허위로 FTA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농민은 청주(3명)와 충주(1명)에서 포도·블루베리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지원금은 일정 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보면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자 △지난해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 대상 품목 재배 면적 합이 1000㎡ 이상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 데도 이들이 수천만원의 혈세를 받아 챙길 수 있었던 데는 면사무소·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은 재배면적을 부풀리거나 협정 발효일 이후 고의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수법을 썼다. 사실 확인만 됐더라면 허위라는 것을 쉽게 밝힐 수 있었다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에 경찰은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바짝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농민과 공무원이 짜고 폐업지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착관계 및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거나 알고도 묵인한 점이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포도·블루베리농가가 밀집한 도내 7~8개 시·군도 내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FTA 폐업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된 농가 외에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5년 이내 같은 품목을 재배할 수 없다.

/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