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지역농협 A조합장 돈거래 실체는 도박자금?
음성 지역농협 A조합장 돈거래 실체는 도박자금?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5.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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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협 전 감사 기자회견 … 제보자 녹취자료 공개


제보자 “A조합장과 수천만원 판돈 걸고 도박” 증언


전 감사 “직원과 3억 차명계좌 거래 … 도박 밖에 없다”


A조합장, 기자들과 인터뷰·통화 등 기피 `귀추 주목'
음성지역농협 A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 실체가 도박자금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A조합장은 해당 농협 여러 임직원들과 차명계좌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금융 알선죄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농협 전 감사였던 C씨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요청해 A조합장의 상습도박행위 정황이 담긴 제보자 B씨의 녹취자료를 공개했다.

제보자 B씨는 녹취에 현직에 있던 A조합장과 함께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던 사실을 생생히 털어놓았다.

B씨는 “A조합장을 4년 전부터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당시 도박꾼 일행들에게 A조합장이 1억여 원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약 2년 전 어느날 청주 내수에 있는 모 술집 도박장에서 A조합장 등과 도박을 하면서 2000만 원 정도를 따고 일어나려고 했다가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결국 딴 돈을 다 잃어주고 나왔지만 억울한 나머지 도박죄 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도박을 같이 했던 A조합장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했다”며 “증언을 거절하고 자신만 빠져나간 A조합장이 아직까지도 괘씸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요청한 C씨는 “A조합장은 음성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도박 전력이 있고, 실제로 도박전과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며 “현직 조합장이 2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3억 원이라는 큰돈을 차명계좌로 거래해야 할 명분은 도박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 “현직 농협 조합장이 상습 도박을 일삼았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임직원들의 돈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농협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조합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와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한 취재기자가 전화통화를 약속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취재기자들이 농협본점을 찾아 만남을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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