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찰 공고문·계약서에 품목 판매 제한 등 명시 없었다”
단양군이 지난해 8월 분양한 단양군립아파트 근린상가들이 판매 품목을 놓고 입점주 간 갈등이 발생해 단양군이 중재에 나섰지만 특정 점포 편들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단양군립아파트 근린상가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작점에 위치한 상가로 최고가 입찰로 진행됐으며 군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4개 점포에 각기 다른 품목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분쟁은 J주스전문점과 M케익이 같은 품목(음료)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군은 커피전문점 입점을 불허하고 카페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주스를 팔면서 커피를 파는 것은 허용했다.
가장 먼저 입점해 운영을 시작한 J주스전문점 K씨는 “군 담당자로부터 옆 점포에 제과점이 들어올 예정이라 아이스크림을 판매할지도 모르니 아이스크림 판매는 불가하며 카페라는 명칭은 쓰지 말라고 해 판매를 하지 않았다”며 “커피전문점은 입점이 안 되지만 주스를 팔면서 커피를 같이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고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메뉴는 절대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점포 임대 해지 사유가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옆 점포에 카페라는 간판을 단 M케익이 입점해 음료를 팔기 시작했지만 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K씨는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 항의했으며 군은 M케익에 공고문 위반 등 세 가지 위반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보내 음료 폐기와 음료 판매 시 입점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M케익은 이후로도 음료를 구매하면 오믈렛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지만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담당자가 바뀐 후로는 군의 입장이 돌변했다.
군은 최초의 입장을 번복해 M케익에서도 음료 판매는 공고문이나 계약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문과 관련해서는 관련근거 오해석 또는 실수 등 어떠한 근거와 경위로 발송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입찰 공고 시 주변상가와 업종 중복을 우려해 일부 업종을 제한했지만 주된 산업활동 외 부가적인 산업활동에 의한 품목 판매 제한은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 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K씨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번복되고 있는 단양군의 행정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