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학의·장자연 진실 외면…끝까지 수사 하라"
시민단체 "김학의·장자연 진실 외면…끝까지 수사 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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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권력층 의해 여성인권 침해된 범죄"
"사실 외면 과거사위·특별수사단·법원 규탄"

"장자연 수사는 미진한게 아닌 위법한 수사"

"김학의 6년간 면죄부…오히려 피해자 고소"



시민·여성단체가 22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1042개 단체(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및 장씨 사건과 관련,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진상 규명,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단체는 "두 사건은 한국 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실을 외면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특별수사단,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과거사위는 어떤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역할을 했다', '조사단 결과와 다르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과를 축소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모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고 있다"며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엽한 대표는 "공소시효 지남 3건, 발견되지 않음 1건 등 '장자연 리스트' 수사 결과에 수사 권고는 단 1건밖에 없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는 부실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왜 수사가 미진했는지, 자료가 누락됐는지, 압수수색이 부실했는지에 대한 발표도 없다"고 말했다.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은 "(장자연 리스트 관련) 과거사위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수사 미진과 부실, 업무소홀 등"이라며 "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상 이행해야 할 객관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 "소위 원주 별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모두 면죄부를 준 결과"라며 "당시 사기·성폭력 피해 형사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여성이 오히려 무고죄 혐의로 수사 권고까지 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학의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들도 참가했다.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장은 피해자 최모씨의 발언을 대독, "2013년 9월11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검사들은 피해자인 제게 대가성 성관계라는 프레임을 씌워 질문했다"며 "그들은 단 1번의 검찰 조사 이후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또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13개월간 재조사를 벌인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초동수사 부실,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재수사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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