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잇단 사고 `대책 시급'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잇단 사고 `대책 시급'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21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오창 반도체용 화학 부품 소재 공장서 폭발사고
근로자 3명 화상·찰과상 … 警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해마다 人災 되풀이 … 재발 방지책 요구 목소리 비등
첨부용. 21일 오후 2시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9.05.21.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첨부용. 21일 오후 2시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9.05.21.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근래 들어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발 사고가 속출, 적잖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고 대부분이 인재(人災)인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오후 2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반도체용 화학 부품 소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근로자 김모씨(37)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장모씨(37)를 비롯한 근로자 2명도 안면부에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가 화학 시료 작업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29분쯤 제천시 왕암동 한 정밀화학 연구개발 업체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해당 사고는 신축 공장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 시험 가동과정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스팀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비단 충북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고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45분쯤에는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한 뒤 남은 물질을 보관하는 저장 탱크에서 이상 반응에 따른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 흡입 시 구토나 어지럼증, 피부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탓에 공장 근로자와 주민 5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내 사고가 매년 되풀이된다는 데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7월)간 화학물질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428명이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재해자는 무려 4만9845명에 달했다.

특히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화재 △화학물질 누출·접촉 등으로 숨진 노동자만 100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자는 2169명이나 됐다.

같은 기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재 미보고 건수가 1055건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 지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산업재해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공학박사·유투브 채널 이송규 안전TV 대표)는 “화학물질은 보관 방법에 따라 폭발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며 “근로자나 관리자가 안전 `의식'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인 안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더 특수한 물질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위험물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