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반대' 충북경찰 등 집단 반발 조짐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반대' 충북경찰 등 집단 반발 조짐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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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현장활력회의 “국회에 압력 … 민주주의 원칙 위배”
수사·기소권한 독점 탈피 … 경찰과 협력·견제 등 강조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경찰 조직 내에서 거센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타 시·도에선 일부 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활력회의는 20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논하지 마라'는 입장문을 냈다.

현장활력회의는 입장문에서 “여야 4당 간 합의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발표문은 반칙과 특권 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 개혁 대상인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검찰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현장활력회의는 “수사권 조정안에 담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의 송치 요구권과 징계 요구권을 폐지해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견제와 균형 잡힌 수사권 조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영장청구권의 독점을 내려놓아 사법부의 온전한 판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검찰 총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비단 충북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경남지역 경찰 직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 문 총장을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문 총장은 민주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100여년 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 통제를 받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체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기존 반대론을 고수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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