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갈등, 충북도 적극 나서야
도시공원 갈등, 충북도 적극 나서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5.20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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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청주시가 지난 17일 산남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공고를 냈다. 구룡산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견해차를 보이던 청주시가 강경 모드로 돌아서며 사업 추진을 공고한 것이다.

도시공원 보전을 요구해오던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구룡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자 공고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는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주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대책 촉구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러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20일 주간 업무보고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차이일 뿐, 시나 시민단체나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목표는 같다.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데 진력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목표는 같으나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인지, 목표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 생기는 갈등인지는 모르지만,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첨예하게 대립각만 세운 채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사람들로 구성해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했다.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의 협치라는 명분 하에 수차례 무릎을 맞다고 논의를 개진했지만, 결국 서로 불통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설득과 이해를 위한 작은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제안공고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고에 기재된 사업대상지를 보면 구룡근린공원 1,2구역으로 성화동 일대가 다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구룡터널을 기점으로 북쪽(1구역·44만2천㎡)과 남쪽(2구역·91만7천㎡)인 사업지는 총 면적 중 30%가 개발되고 70%는 공원부지가 된다. 숫자상 70%가 공원이지만 민간사업자들이 금싸라기 땅을 공원부지로 남겨놓을 리 만무다. 더구나 최대 이익 발생을 위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것도 뻔한 상황에서 시의 제안공고는 서두른 감이 있다. 지역민의 삶을 우선으로 한다는 지자체가 주민과의 견해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지역 내 갈등이 깊어져도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공원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후 6개월이 넘었지만, 조정을 자처하는 지역인사도, 상위기관도 없다.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대결양상으로만 바라보고 한 발짝씩 물러나 있다.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시민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후 지난 13일 도시공원 개발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해선 국비 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위기관으로서 지역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민관협치는 지방정치의 화두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지역사람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권은 꾸준히 요구됐던 사안이다. 지방분권이 지역민의 삶의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권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협치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

도시공원문제가 정부의 의지도 요구되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충북도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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