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통장 주민선거로 뽑는다
신도심 통장 주민선거로 뽑는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5.2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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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시행


임명대장 기록 신설 … 체계적 관리 가능
세종시 내 다수 공동주택단지로 구성된 동(洞) 지역의 통장이 기존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세종시는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세종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정안전부의 사전보고 절차를 마친 후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세종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기존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동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읍·면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자를 리(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동지역은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해왔다.

또한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읍·면·동장의 이·통장 임명 시 임명장 수여 및 임명대장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제각기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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