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채용비리 수사 확대하라"…노조·청년단체 등 촉구
"KT채용비리 수사 확대하라"…노조·청년단체 등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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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단체·KT노조 합동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 "수사 제대로 진행되나 의문"

미래당 "김성태 100만 취업준비생의 적"

KT새노조 "2012년 이후로 수사 확대해야"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즉각 소환조사를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KT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한창이지만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장 장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하는 의문도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T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2012년에만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직접 고발된 김 의원은 아직 소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채용비리 문제는 취업난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층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 때문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KT라는 회사의 채용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난에 시달리는 우리사회의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잘 나가는 부모 명함 한 장이 취업 프리패스'란 말이 나온다"며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과 고통 앞에서 국회의원 같은 권력형 채용비리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KT채용비리의 핵심 몸통인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100만명의 공공의 적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조사와 처벌이 없다면 청년들에게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 의원을 즉각 소환해 법의 이름으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 또한 "청탁을 받아 집행한 이석채 회장 등은 구속기소됐으나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돼지 않았고 김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김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해 강도높게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의 경우 2012년에 한정된 채용비리 수사를 이후 시기까지 확대하고, 수사주체를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한다고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KT채용비리가 2012년에만 있었다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황창규 KT 회장 시기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남부지검은 수사대상을 2012년으로 선긋기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뿌리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눈에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친인척 범죄 연루는 별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자 처벌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의 법체계로는 청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의 박준모 변호사는 "현재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로 KT 전 임원 3명이 구속됐지만, 몸통인 청탁자들이 조사를 받지않는 현실은 법리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김영란법이나 형법으로 해결 안 되는 범죄에서 청탁자를 처벌하는 입법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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