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이 들려..." 이웃에 휘발유 뿌린 조현병 환자
"환청이 들려..." 이웃에 휘발유 뿌린 조현병 환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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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옥상 끌고 가 휘발유 뿌려
범인 "이웃 여성때문에 해고됐다 환청 들려"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8층짜리 오피스텔 옥상에서 이웃 주민 B(47·여)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이물질이 묻어 불을 지르지 못했고, 이후 옥상에서 도망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목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옥상에서 A씨를 체포됐다.



A씨는 이 오피스텔 8층 거주자였으며, 아랫층에 사는 B씨와는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었다.



A씨는 7층 집으로 들어가려던 B씨를 강제로 끌고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모 건설업체의 굴삭기 기사로 근무했으며, 최근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7년 9월부터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이 완치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B씨를 회사 직원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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