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법률 개정안 처리 지연 국회 파행에 속타는 충북도
현안 법률 개정안 처리 지연 국회 파행에 속타는 충북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5.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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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장기화 … 이달 임시회 개회 불투명
도, 지방자치법·지방세법 등 3개 개정안 처리 기대
지역의원 공동발의 `청주시 설치·지원특례' 법안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국회 공전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5월 임시회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꼬인 정국을 풀 마땅한 협상카드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내년 총선정국에 휩쓸려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에서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지방세법 개정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이 재원을 시멘트 주 생산지인 제천·단양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해 쓰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는 이들 3개 법안의 처리시점을 지난달로 정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았으나 국회 공전사태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있다.

이 개정안은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자치부의 간행물에서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돼 기존 읍·면지역(옛 청원군) 대상으로 신청 가능했던 시·군·구 생활권 사업 등 도농복합도시가 받는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북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폐기된다.

내년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올해 연말부터 여야는 선거전에 돌입한다. 통상 이 시기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예산국회가 시작되는 10월부터도 법안처리는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도와 지역정치권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국회가 정상화돼 민생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적한 민생 법안은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머지않아 열리게 될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짜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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