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규모와 알선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동군 마을 무선방송 장비 구매 입찰 수주를 미끼로 한 통신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 청탁 대가로 업체 측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영동군청 6급 팀장 B씨도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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