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화두 `자치경찰제' 제주서 미래를 엿보다
뜨거운 화두 `자치경찰제' 제주서 미래를 엿보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1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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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자협회 주관 제2회 사건기자 세미나
제주도, 2006년 자치경찰단 창설 … 13년째 전국 유일 운영
관할 구역 겹쳐져 사회안전망 촘촘 … 인건비 부담은 숙제로
제주경찰청 “사회적 약자 원스톱행정서비스 가장 큰 장점”
첨부용.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뉴시스
첨부용.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뉴시스

 

`자치경찰제' 도입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걸 뜻한다.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권한·책임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 조직 내 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충북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가 지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답은 지난 17~20일 제주도에서 열린 충북기자협회 주최·주관 `제2회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었다. /관련기사 14면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을 창설, 13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전국 유일이다.

초창기 자치경찰로 소속을 옮긴 국가경찰은 모두 38명이다. 현재는 자체 채용 인원까지 더해 150여명에 달하는 자치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단계적 시행에 발맞춰 파견된 국가경찰까지 합하면 모두 410여명이 제주차지경찰단 지붕 아래서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질서유지(청소년 비행·단순 주취자·보호조치·기타 경범) △교통(교통불편·교통위반) △기타업무(상담문의·분실 습득) △타 기관(소음·노점상·서비스 요청·위험동물) 등 12종 유형을 전담하고 있다.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112신고 유형은 42종이다.

제도 시행 전 국가경찰이 관리하는 제주도내 지구대·파출소는 모두 26개소였다. 시행 이후에는 기존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 소관으로 넘어가고, 5개 지구대·파출소가 신설됐다.

이는 곧 안전체감도 증진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경찰 담당 지구대·파출소와 자치경찰 소관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이 겹치면서 사회 안전망이 촘촘해진 까닭이다.

자치경찰 뿌리는 지자체로부터 시작된다. 달리 말해 지자체 의지만으로 일부 치안 관련 사항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단적인 예로 신호등 설치·이전을 하려면 기존 체제 내에선 교통량 분석 등은 경찰이, 관련 예산 수립과 시행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반면 제주도는 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경찰이 직접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덕에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단점도 뚜렷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이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 인건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치경찰 인건비는 제주도비로 충당하는데 근래 들어 지방재정 부담률이 상승 국비 확보 방안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36.5%. 이보다 10%가량 낮은 충북 입장에서 볼 때 인건비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제주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파견 지원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근무평정 불이익 최소화, 승진 인원 별도 책정과 같은 혜택이 한 예다.

파견수당 예산도 마련해 국가경찰보다 나은 처우를 약속했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치경찰 지원자가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인력 확충 실패로 이어진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전국 국가경찰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소속을 옮겨야 하는 탓에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경쟁도 우려되는 점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가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치안, 자치경찰은 범죄 외적인 치안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스톱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주지역은 파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가 좁아 서로 간 친분을 통해 적극적인 공조가 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업무 간 경계성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조율 필요성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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