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원남·금정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음성 원남·금정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5.1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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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원남면 조촌리 소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소재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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