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원남면 조촌리 소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소재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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