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前 경·공매 하천 취득은 보상해야"
"대법원 판례 前 경·공매 하천 취득은 보상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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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개선 권고키로
2017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해 하천구역 부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 현행 제도대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 결정이 나왔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옴부즈만은 이달 16일 제50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제도' 적용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도는 하천구역 결정으로 토지소유자가 땅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토지를 매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해 부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보상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도의 결정은 2017년 6월20일 경·공매 취득자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경매나 공매 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한 경우여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도의 결정 이후 대법원 판례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 옴부즈만은 대법원 판례 이전의 경·공매 취득자에게 현행 제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옴부즈만은 시·군이 하천구역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하천구역 결정으로 토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하천에 대한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제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런 의결사항을 도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으려면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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