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이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이견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5.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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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 대표 발의 개정 조례안 의결


군 “환경 훼손·민원 급증 우려” … 재의 요구 방안 검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놓고 영동군과 군의회가 각을 세우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16일 임시회에서 정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했다.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300㎡ 이하 규모의 시설을 할 경우 거리 제한을 50% 완화하도록 했다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는 500m에서 250m로 줄어든다.

주민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리 제한을 더 완화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화 하고 친환경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영동군은 군의회의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군은 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태양광 시설이 크게 늘어 환경 훼손과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한다는 입장이다.

임야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산사태 등의 재해를 키울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있다.

군은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동안 드러난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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