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단양 등 23개 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 구성
소멸위기 단양 등 23개 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 구성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5.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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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무자회의 개최 … 연 2회 회의 등 공동협력 방안 모색키로

단양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초미니 지자체들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단양군과 강원·영호남 등 소멸위험 23개 군은 16일 단양군청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특례군 제도 도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특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농촌 소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군에 대한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23개 군은 우선 행정협의회 형태의 법제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빨리 창립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위는 연 2회 회의를 소집하면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군의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지출이 늘면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례군 지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23개 군은 서명운동과 국회토론회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별 현수막 홍보전에도 나서기로 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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