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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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화유발 천장 얼음 제거 관리과장도 징역 5년 유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주와 관리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씨(53)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해 11월 30일부터 화재 당일인 12월 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가 화재 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누수로 생긴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씨(68)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2층 여탕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씨(43·여)와 세신사 안모씨(53·여)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하성진·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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