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상습폭행 청주시 공무원 파면 정당”
“상사 상습폭행 청주시 공무원 파면 정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16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원고 패소 판결
상급자를 수차례 폭행해 파면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전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48)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7일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폭행당한 날 대청호에 투신한 B씨는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청주시에서 파면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던진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