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따라 ‘보은대추’ 안전성 강화
PLS 시행 따라 ‘보은대추’ 안전성 강화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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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 지원받아 11개 읍·면 순회교육


장덕수 군 대추육성팀장 “올바른 농약 사용 홍보에 더욱 노력”
보은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보은대추'의 안전성과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PLS는 수입 또는 국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 허용기준을 최저기준으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한 뒤 올해부터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했다.

그동안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성분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했으나, 이 원칙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최저기준을 적용해 잔류기준을 강화했다.

군은 PLS 제도 본격 시행으로 대추재배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일부터 11개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16일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PLS 제도 교육을 진행해 담당 마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덕수 군 대추육성팀장은 “대추 축제 성공으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보은대추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농약 사용이 절실하다”며 “보은대추를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농가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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