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사결정 `주민 손으로'
주요 의사결정 `주민 손으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5.1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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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 읍·면·동 전체 도입


장군면·한솔동·도담동 전환 희망 … 우선 운영 계획


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예산협의회 기능 등 수행
세종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세종시는 시정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2013년)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전환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 총 4곳을 우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성별·지역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기능·업무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향후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돼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하향식 관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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