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와 소송서 또 패소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와 소송서 또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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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허·불허 부작위 인정” … 청원구청 상고 검토

 

옛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또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건축허가 소송에서도 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음)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7년 4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원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북이면 주민 1527명의 진정에 막혀 관할 구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 공감대 형성 후 허가 관련 처리를 할 것을 권고했으나 관할 구청은 시간이 지나도록 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주민 반대 여론에 막혀 `허가'내지 `불허'에 대한 판단을 늦추며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발생시킨 셈이다.

구청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시는 쓰레기 과다소각을 한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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