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불복 소청심사 청구 계획
권대윤 충북도소방본부장(소방준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본부장은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14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권 본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소방청은 권 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처를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권 본부장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맞다”면서도 “개인 정보에 관련된 문제여서 징계 사유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안다”면서 “소방청은 중앙징계위에서 내려 보낸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인사발령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세종소방본부장 재직 시절 개인 비위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일부 직원이 퇴직 후에 계속해서 (나를) 음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오는 19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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