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가격 130만원 받아라”...충주치과의사회 최저수가 강요
“임플란트가격 130만원 받아라”...충주치과의사회 최저수가 강요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5.14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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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땐 불이익 … 채용 방해·광고도 금지시켜
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시정명령 조치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회원사로 둔 치과 병원에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강요하고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광고도 금지시킨 충주치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충주치과의사회의 이 같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주치과의사회는 지역 치과의사 47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병원 수로 치면 41곳이다. 충주지역 치과 병원은 총 47곳이다. 지역병원 대부분 이 협회 소속인 셈이다.

치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 등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고객과의 전화상담 땐 꼭 이 수가를 고지하도록 강요했다. 수가는 개별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치과의사회는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에는 실명 공개, 회원사 제명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각 병원의 채용도 방해했다. 회칙에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또 병원들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시켰고 신규 회원사의 버스광고판 광고 등도 막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의사회는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뒀다고 소명했다.

공정위는 치과의사회의 행위들이 지역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소속 회원사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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