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현장 평가와 7월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천안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표지판 부착,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위생용품 지원, 맛집 홍보책자 발간과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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