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서구,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5.1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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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개정사항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구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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