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정 기준' 법정이자 15→12%로 낮춘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법정이자 15→12%로 낮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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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일부 개정
변화된 경제 여건 감안…"합리적 수준 조정"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 이자가 오는 6월부터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전 개정 시점인 2015년 때와 대비했을 때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소송 촉진 및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신속한 채무 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5%)의 한계를 보완하고, 채권자가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에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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