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4일 3차분
충북도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올해 3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저리 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곳(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금리 중 2%는 충북도가 4년간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차액 보전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1~2차분의 신청자가 늘어 평균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자금은 5월 현재 1116건에 348억원을 지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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