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오는 15일부터 도내에서 두 번째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인 부여군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부여군은 지난 4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6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은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로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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