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시설사업비 부대공사 허용
남는 시설사업비 부대공사 허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5.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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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사용 지침 마련
충북도교육청이 낙찰 차액으로 남는 돈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충북도의회의 단골 지적사항인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탄력적인 집행과 효율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 입찰 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80~90% 사이여서 시설공사가 증가할수록 누적 낙찰 차액이 급증했었다.

실제로 2018회계연도 충북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 1174억원 중 시설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절반에 가까운 548억원(46%)을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시설사업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 주변 배수로나 포장공사, 안전난간,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럴 경우 불용액을 줄이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시설공사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 5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각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협의로, 이상은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예산과 협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시설비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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