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사용 지침 마련
충북도교육청이 낙찰 차액으로 남는 돈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충북도의회의 단골 지적사항인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탄력적인 집행과 효율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 입찰 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80~90% 사이여서 시설공사가 증가할수록 누적 낙찰 차액이 급증했었다.
실제로 2018회계연도 충북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 1174억원 중 시설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절반에 가까운 548억원(46%)을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시설사업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 주변 배수로나 포장공사, 안전난간,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럴 경우 불용액을 줄이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시설공사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 5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각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협의로, 이상은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예산과 협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시설비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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