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만드는 게 중요하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5.1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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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충북 시민단체가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의 불씨를 지폈다.

충북도의회, 학계, 시민단체는 토론회에서 도청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한 참석자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의회 차원이 아니라 노조 대표, 관련 노조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제가 필요하다”는 등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충북도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법령 근거가 없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속내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통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뼈아픈 것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상실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인사는 특별한 견제 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행사해 왔던 인사권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서두를 일만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시 두 곳뿐인 것은 맞다.

지난 20년 가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봐왔지만 인사청문회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신상 털기와 흠집 내기는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예사여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게 인사청문회의 현주소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도 비슷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게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질의 시간이 짧고 준비기간이 부족해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여기에 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자칫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의 인사청문회가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 검증 방식이나 자치단체와 도의회 협약 등 변형적인 방식으로 도입한 이유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다.

선거가 끝난 뒤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방식, 인사검증 대상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야 `맹탕', `부실'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도입이 아니라 도입한 뒤 어떻게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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