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일가족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옥천 일가족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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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이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으나 세 딸과 부인을 살해한 죄질에 비춰볼 때 징역 25년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고귀한 목숨을 뺏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중한 형을 내릴 수 있으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자신의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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