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3명 낙마 위기
충북도의원 3명 낙마 위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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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임기중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뇌물수수' 박병진 23일 항소심 선고 - 하유정도 아슬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 낙마 위기에 놓였다.

우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기중 피고인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임기중 피고인을 박금순 피고인의 단순 심부름꾼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단순 보관자로 인정한다면 공천이 확정된 사람의 금품은 그대로 갖고, 탈락한 사람의 금품은 반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3일 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한 뒤 현금을 되돌려줬다.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에게 전달하려다 변 의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형량 선고가 아닌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임 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의 하유정 도의원도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7명 중 2명은 벌금 150만원, 5명은 벌금 9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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