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법인택시 사납금·도급제 폐지를”
“충주 법인택시 사납금·도급제 폐지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5.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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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시에 관리·감독 - 행정처분 등 요구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충북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제와 도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 A사의 불법적인 사납금제와 도급제 유지로,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과 월급을 위해 생명을 내걸고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사납금제·도급제와 함께 유류비 노동자 전가 실태를 충주시에 수차례 고발했지만 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업체의 불법 운영을 눈감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A사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억대의 (연료비)부가세경감액에도 손을 댔고 지금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한 노조 집행부에 누명을 씌워 해고했다”며 “도급제 기사들은 아직도 부가세경감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노조는 “임금을 가로채는 회사, 그리고 명백히 드러낸 불법행위에 눈 감은 시가 택시노동자들의 이 같은 참상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시는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회사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 택시업계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따로 어떤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청과 함께 A사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 측은 과거 부가세경감액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은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 합의에 의한 사납금제 운영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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