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 임성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5.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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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임성재 칼럼니스트
임성재 칼럼니스트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자치단체의 혁신이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라도 단체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일은 허다하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는 일이라도 단체장의 의지 하나면 밀어 붙어 성사시키는 일도 많다. 이런 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특히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관한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오로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방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선거와 관련한 정실·보은인사, 낙하산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들에서는 인사청문(또는 검증)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말 현재 전국 13곳 광역단체에서 인사청문(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인사청문회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북도뿐인데 울산광역시는 시장이 도입을 약속하고 광역의회와 구체적인 도입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만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6기인 지난 2014년 충북참여연대는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공공기관 책임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했었다. 당시 이시종 후보는 고위정무직공무원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으로 수정해 수용했지만 당선 후에는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 민선 7기 선거에서도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의제에 이시종 후보는 향후 도의회와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부분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당선 후에는 유야무야 넘어갔고,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거의 유일하게 인사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단체장이 추천하는 퇴직공무원이나 선거 공신자 들로 채워져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기에 경영의 적합성을 따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양 날개와 같다.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춰 날아야 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간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잡아내려면 지방의회의 올바른 권한을 키워야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두 날개의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선의 이시종 지사가 지난 10년간의 도정수행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시하고, 인사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성공한 도정이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은 권력을 검증받고,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목민관이 지켜야할 당연한 도리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늦었다하더라도 남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오류를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늦은 것이 결코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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